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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8-03-22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주거권 및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에는‘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21일,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회칙 「찬미받으소서」95항에서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존을 부인하며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됩니다.’라고 모든 자연환경의 공개념을 천명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거가 투기 상품화됨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삶이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주거상황을 고려하면 환영받아야 마땅합니다. 주거권이 헌법적 가치에 반영될 때, 삶의 자리에서 내쫓기고 있는 수많은 주거빈민들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주거불평등을 낳는 주거정책에 대해서 주거 문제의 당사자들이 단호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그 누구도 이웃의 삶의 자리를 독점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음으로써 부를 취하는 개인과 이를 조장하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삶의 자리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마련될 때,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이는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정신으로 주거빈민들의 삶의 자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 대한 독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빈민사목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차후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이 우리사회에서 실현되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의 이웃(루카 10,36)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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