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U S I N E S S
위원회 활동
지원사업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함께 꾸는 꿈’ 희망 프로젝트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은 세상에 홀로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주택으로 저렴한 주거비용과 안정된 거주기간을 통해 입주자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에 머무르기 쉽지만, 함께 꾸는 꿈은 실현 가능성이 커집니다. 빈민사목위원회는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 현황
주택명 | 주택유형 | 소재지 | 성별 | 가구원수 |
부 암 점 | 쓰리룸 | 서울 종로구 부암동 | 남성전용 | 3명 |
염 창 점 | 투 룸 | 서울 강서구 염창동 | 2명 | |
답십리점 | 쓰리룸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 3명 | |
응 봉 점 | 쓰리룸 | 서울 성동구 응봉동 | 여성전용 | 3명 |
봉 천 점 | 쓰리룸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3명 | |
정 릉 점 | 투 룸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2명 |
※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은 거실 및 화장실 공유 형태, 방은 개별 사용 합니다.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 월세 없음 / 월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부담
- 책상, 의자, 침대, 옷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정수기, TV, 침구류, 식기류, 인터넷 등 구비
- 화재보험 가입(위원회 부담)
진행절차
신청·접수 |
|
서류심사 |
|
면접심사 |
|
선정 |
지원자가 제출서류 구비 하여 이메일 접수 |
서류검토 및 적격여부판단 |
질의응답
|
입주계약 체결
|
※ 면접 일정 및 선정 안내: 신청자에 한 해 개별 연락
유의사항
- 함께 거주할 입주자, 공동생활 규칙, 방 배정 등 공유주거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해드립니다.
- 입주자는 입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절한 인원이 없을 경우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입주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 희망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희망 프로젝트 (2023년 12월 31일 , 위원회 사업종료)
‘함께 꾸는 꿈’ 희망 프로젝트는 교회와 사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사회 진출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교육은 커넥츠 공단기에서 온라인 강의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공단기 온라인 강의 프리패스 무료수강권(1년) 제공
- 멘토링 서비스 제공
- 빈민사목위원회 응원KIT 증정
🔶 지원대상
- 전국 만18~39세 청년 중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 · 조손가정 보호대상,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
🔶 모집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31일(화) 까지
🔶 진행절차
서류 접수 | 서류적격심사 | 교육대상자 발표 | 온라인 강의 시작 | |||
지원자가 제출서류 구비 하여 이메일 접수 | 심사위원 서류심사 | 빈민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안내 | 공단기 사이트 가입 및 강좌 등록 |
※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유의사항
- 제공된 수강 서비스는 빈민사목위원회와 에스티유니타스가 취약계층 청년들의 교육 지원으로 진행하였기에 제공된 서비스는 교육대상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공유 및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공된 강의(혹은 서비스)는 회수 조치합니다.
- 온라인 강좌 외의 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기존 공단기 상품들의 환급 · 갱신 및 부가서비스(노량진모드, 모의고사, 스텔라 등)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1년간 제공해 드립니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2022년 12월 31일 , 위원회 사업종료)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민사목위원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집’이라는 최초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3인 이하 2,700,907원 | 4인 3,082,601원 | 5인 이상 3,349,933원)
- 자산기준 : 토지 5,0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한하며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사용 차량은 제외)
🔶 지원현황
- 2019년 – 서울특별시 협약 체결
- 2020년 – 36,952,500원 | 보증금 지원 29가구 · 이사비 지원 19가구
- 2021년 – 32,000,000원 | 보증금 지원 32가구
- 2022년 – 37,000,000원 | 보증금 지원 37가구
🔶 신청방법
1단계(상담) | 2단계(신청) | 3단계(심사) | 4단계(공급) | 5단계(지급) | ||||
주거복지 전달 기관 상담 | 동 주민센터 신청 | 자치구 심사 | 임대차 계약 체결 | 보증금 지원 |
※ 보증금 100만원은 빈민사목위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합니다.
🔶 문의처
- 서울시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www.housing.seoul.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